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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4차 개정: 2023. 2. 27
제5차 개정: 2024. 4. 05
제6차 개정: 2024. 12. 20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 3~제19조의 6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제22조의 12
  •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오산숲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 본 위원회는 오산숲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오산숲유치원에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유아 수 기준에 따라 최저 인원(100명 미만 5명, 100명 이상 9명)으로 구성한다.. <2024. 12. 20 개정>
  • ② 유치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최초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24. 4. 5. 개정>
  • ② 교원위원은 본 유치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학부모위원은 본 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부모이어야 한다. <2024. 4. 5. 개정>
  • ④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④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⑥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⑦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⑧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의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인원은 재선출한다.
  • ⑨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 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24. 4. 5. 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유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4.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지급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결격사유)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의거하여, 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제3장 기 능

제11조 (기능)
  • ①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 ②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유치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자문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2024. 4. 5. 개정>
    •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제 29조의 3 제 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제 31조 제 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2. 유치원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유치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운 영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정기회는 학기당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2024. 12. 20. 개정>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유치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유치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자문할 안건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유치원장에 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 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유아교육 또는 교원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소위원회의 종류로는 급식, 예·결산관리 등의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④ 본원의 급식소위원회는 오산숲유치원 급식소위원회에 준한다.
제20조(운영경비)
  •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유치원 내․외의 자생 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유치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3조 (운영 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