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는 오산숲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오산숲유치원에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유아 수 기준에 따라 최저 인원(100명 미만 5명, 100명 이상 9명)으로 구성한다.. <2024. 12. 20 개정>
② 유치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최초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24. 4. 5. 개정>
② 교원위원은 본 유치원 교원이어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본 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부모이어야 한다. <2024. 4. 5. 개정>
④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⑦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⑧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의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인원은 재선출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 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24. 4. 5. 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유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지급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결격사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의거하여, 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제3장 기 능
제11조 (기능)
①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유치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자문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2024. 4. 5. 개정>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제 29조의 3 제 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제 31조 제 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유치원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유치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운 영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학기당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2024. 12. 20. 개정>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유치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유치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자문할 안건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유치원장에 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원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종류로는 급식, 예·결산관리 등의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본원의 급식소위원회는 오산숲유치원 급식소위원회에 준한다.
제20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유치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유치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3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